부린이들이 꼭 알아두어야하는 권리금이란? (ft.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이번에는 부린이들을 위해 권리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하는데요, 사실 권리금 역시 종류가 여럿있다보니, 다같이 한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1. 임차보장 권리금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허가 권리금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 입니다. ※ 담배판매권, 복권판매권, 여관, 호텔, 목욕탕, 주유소, 세차장 등 동일한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영업 허가가..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