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린이 공부방

임대차3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J부장: 2022. 5. 2.
반응형

임대차 3법 ?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에 관심있으신분들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일텐데요,

인터넷뉴스 헤드라인등에 임대차3법으로 인해 시장 매물이 잠겨버렸다 등등

전국민적인 관심인 부동산에 관련해 뭔가 악영향을 끼치고있는건가? 궁금해하실수도 있을것같아,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

 

시행목적은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월세 거래시 임대인의 횡보를 막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시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말도 참 많은 임대차3법

왜 문제인걸까요 ?

문재인정부는 임차인의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었고,

그 결과 임차인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니, 

집주인입장에서는 전세값도 그에 따라 올려야 하는데,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직전 임대료의 5%만 인상이 가능한 부분 이였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연장권을 쓰게 될 경우,

총 4년 동안 전세값을 5% 내외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이전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 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수있습니다.

 

청구방법은 ?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하기가 어려우나, 위에 언급한 이유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연장의사를 표현해야하고, 1회만 가능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외로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반발 ?

계약갱신권 청구를 할 때, 동시에 많이들 청구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마다 보증금을 5%내외로 밖에 올리질 못하니

임대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3. 전월세신고제

= 2021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거래 등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확정일자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래가액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차3법의 향방은..?

임대차3법의 개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기에,

전면폐지 및 재검토 보다는 개정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2024.4.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현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협상 가능 검토의견을 밝혔다고 하니,

향후에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