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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공부방

주의해야 할 중개사기 유형 사기부터 예방방법까지 정리

by J부장: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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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라고 아시나요?

=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개보조원은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법률상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보조원 중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 얕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 A

-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B

 

1. 매물을 보러온 A에게 B가 자신이 이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넴

2. A는 별다른 의심없이 집을 소개받고 B를 통해 계약을 진행함

3. A는 B에게 가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입금함

4. 얼마 후 A는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게 됨

(이때, A는 B가 공인중개사가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5. A는 즉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가 가계약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에 사용 했다고 실토하며,

몇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음

6. 결국 A는 중개보조원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함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앞의 사례처럼 이사, 실장 등 고객이 오해할 만한 직함을 명함에 사용해 소비자의 혼선을 야기함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음

 

업소별로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음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 고용된 중개보조원 수가 업소별 공인중개사 수를 넘어설 수 없음

-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위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제도화되진 않음

 

-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회복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2. 부동산중개업 클릭

3. 지역검색-시도/시군구선택

   상세검색-중개사/보조원 클릭

4.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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