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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공부방

시세보다 월세가 저렴한 집이 있다?

by J부장: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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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

월세는 단순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월세소득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신고대상이 될 경우, 임대수익이 공개되어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신고를 통해 임대수익이 공개되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데..

1. 월세 30만원 미만으로 내리기

2.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키기

 

신고기준인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대폭 올려 수입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상한제도 꼼수매물 등장에 영향을 주게되었습니다.

= 임대료 증액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자,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상식적으로 비싼 매물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세 : 500/13           -> 월세 13만원

관리비 : 매월 37만원  -> 관리비 37만원 (약3배)

                                세입자 월 부담비용

                                 : 50만원 + @

 

월세 : 3000/10           -> 월세 10만원

관리비 : 매월 40만원  -> 관리비 40만원 (약4배)

                                세입자 월 부담비용

                                 : 50만원 + @

 

관리비를 높여서 수익은 보전하면서
신고는 피하려고 하는 매물은 주로 대학층, 청년층이 많이 찾는
소형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명세서가 공개되기때문에 힘들겠죠)

 

관리비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되지 않나요?

=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청소비, 엘리베이터비용, 주차비 등

관리비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리비는 이렇다할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만 인상하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즉, 월세는 오르지 않고 관리비만 인상될 경우, 실제 주거 부담 비용은

올랐지만 연말정산 때 그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니, 손해가 발생합니다.

 

 

싸고 저렴하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세삼 한번더 생각나게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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