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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자
-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부득이하게 중개인이나 제 3자가 대리 서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인감증명서라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2.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 부동산을 매수 할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무조건 확인하셔야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갑구'부분에서 '등기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 초보자라면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등기 등의 용어가 들어간 거래는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이외의 정보가 담긴 '을구' 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집에 '대출'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근저당 항목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잔금 이후 근저당이 소멸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폭탄을 피해야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무조건 확인해야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 '위반건축물' 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건물 외부'를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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