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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

코로나로인한 상가임대차계약 변경 feat.자영업자

by J부장: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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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도대체 언제끝날지 이젠 감도잘오지않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안이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은 계속 지속되는데요.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단위로 많이들 하시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한다면 폐업을 한뒤에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가능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이상 받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함.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앞에 설명드린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폐업한 뒤 계약만료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고 계신 우리나라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이상,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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