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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

중개수수료 개선안 ft. 반값복비

by J부장: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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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르면 이번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세 6억 복비 480만원 에서 240만원으로 인하

10월부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내는 중계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6억원 전세 계약 때 수수료가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선 반값까지 떨어집니다.


매매는 6억원, 전세는 3억원 부터 수수료 인하

국토부에 따르면 6억이상 집 매매 계약이 15년 6.3%에서 작년 14.1%로 증가했습니다.

 

◆ 매매 중계 상한 수수료율 (자료 = 국토교통부)

거래금액 현재 개편안
6~9억 0.5% 0.4%
9~12억   0.5%
12~15억 0.9% 0.6%
15억 이상   0.7%

※ 6억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

 

 

◆ 임대차 중개 상환 수수료율 (자료 = 국토교통부)

거래금액 현재 개편안
3~6억 0.4% 0.3%
9~12억   0.4%
12~15억 0.9% 0.5%
15억 이상   0.6%

※ 3억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


가장 감면 폭이 큰 구간은 9억~12억으로 44.4% 낮아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소비자와 중개자가 협상을 통해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금액별 중개보수 최대 금액 (자료 =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금액 현재 개편안
3억 120만 120만
6억 300만 240만
9억 810만 450만
12억 1080만 720만
15억 1350만 1050만
전/월세
거래금액 현재 개편안
3억 120만 120만
6억 480만 240만
9억 720만 360만
12억 960만 600만
15억 1200만 900만

※ 월세 계약은 월세X100에 보증금 더해 거래 금액 계산

 

 

 전월세는 자주 옮겨다니면서 이사를 하는건데, 매매와 같은 중개수수료율이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들 업체의 반발로 그 구간에 대해 요율 조정이 이루어 진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편안 자체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나타낸것이니,

기존처럼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해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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