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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수익형부동산 꿀팁

부린이들이 꼭 알아두어야하는 권리금이란? (ft.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by J부장: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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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이번에는 부린이들을 위해 권리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하는데요,

 

사실 권리금 역시 종류가 여럿있다보니, 

 

다같이 한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1.  임차보장 권리금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허가 권리금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 입니다.

 

※ 담배판매권, 복권판매권, 여관, 호텔, 목욕탕, 주유소, 세차장 등

동일한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업종을 뜻합니다.

 


3. 시설 권리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과 똑같은 장사를 하고자 할때,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하는 경우,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시설값을 뜻합니다.

 

※ 아예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엔

이전 세입자에게 본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해

해당 상가를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내 모든 시설은 돈이므로, 시설 권리금을 계산할때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 식기류, 전자기기의 상태 등

 


4. 영업 권리금

→장사가 잘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하는 경우,

6~12개월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세입자에게 주는 권리금.

 

영업허가가 필요한 동종업종을 인수한 경우엔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받아둔 영업허가도 함께 인수받아야합니다.

 

※ 기존 영업과 다른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동일한 상가에 두개의 영업허가는 불가합니다.

 


5. 바닥 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을 뜻합니다.

위치가 좋아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

 

※ 상가 내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텅 비어 있어도 줘야하는 권리금으로,

상가 주인이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이정도만 잘 알고 계셔도 현명한 투자하는데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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