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막연하게 부모님이, 혹은 본인이 청약을 매달 들고있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건지, 전부 어려운말들만 쓰여져있고,
슬쩍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글을 적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
청약가점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여부` 입니다.
청약에서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9가지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가 되려면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세대원이란?
본인, 세대분리된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재, 자매는 동거인으로써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청약에서 인정하는 주택이란 ?
1) 공부상주택 : 부동산에 관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장부 (건축물대장) ->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2) 공유지분 / 상가주택 : 공부상주택의 지분을 나눠갖는 공유지분과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
3) 건물소유자 : 유주택자 (토지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4)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 : 주택이 존재하지 않고 권리만 가지고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간주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
1)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지난 단독주택, 전용면적85m2 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통해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2) 부모님 분양권 소유 + 본인 무주택
(부모님 만 60세 이상 `무주택` 단,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
*부모님 주택임대사업자 + 본인 무주택 = 유주택으로 간주 부모님 나이와 관계 없음 !
3) 상속으로 주택취득의 경우 유주택
(지분상속은 조건만족시 무주택!)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4) 20m2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 무주택
(단, 2채이상 소유시 유주택, 입주권소유시 유주택)
5) 소형, 저가주택 1채만 소유 시 무주택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 무주택)
(소형, 저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m2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8천만원)이하)
6) 미분양 계약한 분양권
(첫번째 취득자만 무주택)
7) 동일 단지 내 주택형별 미달된 분양권
8) 폐가, 주택멸실, 다른용도로 사용된 경우
(3개월 내 정리시 무주택)
9) 무허가 건물 소유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
자,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가 되려면 ?
청약에서 인정하는 주택이란 ?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 를
알아봤는데요,
청약가점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주택여부 이기때문에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9가지 경우
꼭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J부장 이였습니다 :)
많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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