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결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통해 쉽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비과세요건(기본)
1) 국내 1세대1주택 소유
2) 보유기간 2년이상
3) 양도가액 9억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비과세요건(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0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한사람 : 보유 2년
※이후에 취득한 사람 : 보유2년+거주2년
1) 거주자요건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183일 이상 거소
2) 양도가액은 9억 이하 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9억이 넘으면 비과세를 못받는게 아니라,
9억 이하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 15억이 매매가액 이라면, 초과된 6억원을 제외하고,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 이사 : 이사갈때는 반드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함.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처리하면됨,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함.
※예외상황 :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2018년09월13일 이전에는 3년이내에 매도
~이후부터 2019년12월16일 이전까지는 2년까지 매도
~이후부터는 1년이내에 매도한 후 신규주택에 매입해야함.
세입자 거주시, 최대 2년까지 시간을 줌. (점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
2) 결혼 : 이때는 아무주택이나 5년이내에 처분하면 됨.
단, 처분할 주택이 반드시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3) 상속 : 기간제한 없이 일시적 2주택자
단, 상속이 2채가 있는데, 상속인이 형제라 2명이 되었다면, 한명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오래된 집 ->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집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집
-> 기준시가가 높은주택 순으로 결정 됩니다, 주택을 누가 갖느냐에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부모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와 세대를 합쳐,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경우, 10년동안 아무주택을 처분하면됨.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요양이 필요한경우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必)
5) 분양권 : 2021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
단, 완공이후 2년이내 전입을 하고, 1년이상 거주시 기존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혹은 이사가는 주변 지인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전달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J부장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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