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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땅 투자 꿀팁

땅 투자, 토지 구매 전 제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by J부장: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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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부장 입니다 :)

 

이번에 알아볼것은 토지, 땅 인데요,

 

일반 부동산처럼 토지도 하나의 움직이지않는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처음 접해봐서, 혹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 역시도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처럼 본인의 안목과

 

본인의 경험, 정보가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볼생각이니,

토지, 땅구매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토지구매 취득세율 정리

취득 종류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 세율
유상취득 (매매) 농지 3.0% 0.2% 0.2% 3.4%
농지 외 토지 4.0% 0.2% 0.4% 4.6%
2년이상 자경 1.5% - 0.1% 1.6%
귀농인 1.5% - 0.1% 1.6%
무상취득 (상속)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토지 2.8% 0.2% 0.16% 0.18%
2년이상 자경 0.15% - 0.03% 3.16%
무상취득 (증여) - 3.5% 0.2% 0.3% 4%

납부기한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 3개월이내, 상속 6개월이내

  ※ 주소가 외국인 경우 9개월이내

  ※ 취득의 기준일(취득일)은 잔금납부 또는 등기신청일 중 가장 빠른 날

 

취득세란,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음으로 써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말그대로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토지(땅)뿐만아니라, 건물과 주택을 취득했을때에도 부과됩니다.

 


 

★투지구매, 땅투자 시 유의사항 리스트

 

1. 이 땅이 무슨 땅 인지 먼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www.luris.go.kr/web/index.jsp )

사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적용받는 법률과 규제사항, 도로조건 등

   필지구매 전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현재보다는 미래에 투자관점을 두어야 한다

 개발가능성을 따져야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3. 토지 매입 전 매도를 함께 고민할 것

→ 토지는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본인의 계획에 맞는 토지를 구매함과 동시에,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거르자

일명 그린벨트지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보전지대,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년을 들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토지 시세차익이 없게됨.

 

5.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

구매하고자 하는 땅 주변에 위험시설/혐오시설/기피시설 확인 할 것.

 

공익용산지 (재해방지, 자연보전, 보건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한 산지로써, 공공의 산으로만 써야하는 땅)

 

 선하지 (철탑이나 송전탑 밑에 있는 땅) 추 후에 매매도 쉽지 않음.

 

 축사, 공원묘지, 묘지, 화장터, 추모공원, 쓰레기매립지 등 (당연하죠?)

 

6. 장기간 농사 및 재배에 이용되는 땅

 장기간 농사, 재배한 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되게 됨, 땅이 내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없음)

 

7.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땅

 땅값보다 벌목값이 비쌀수도있음, 특히 소나무는 마음대로 벌목, 이동또한 쉽지않음)

 

8. 고속도로(교차로) 부분이나, 고속도로 한중간에 바로 붙은 땅, 역이 없이 철도가 지나가는 땅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서 이용할 수 없죠, 역이 없이 철도만 지나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9. 경사가 심한 토지

 일반적으로 경사도 25도이상, 지자체별로는 15도~25도 이상이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음)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gis.kofpi.or.kr/gis/main.do )

 

10.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나만의 집을 짓기 전 반드시 용도지역, 건폐율 먼저 확인 후 구매할 것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확인가능 www.eum.go.kr/web/am/amMain.jsp  

 

★11.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

맹지 : 지적도 상에 그 필지에 접한 도로가 없을 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접 방문해서 보니, 도로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야합니다.

   (맹지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구매 땅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것말고도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궁무진 합니다 :)

 

처음 접해보시는분들께서는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실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듯이, 이론만 가지고는 쉽지않은게 투자죠~

 

그래도, 혹시나 토지구매 땅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확인해보시면, 

 

더 나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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