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 토지 구매 전 제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tistory.com)
부동산시세말고 토지시세(땅값)는 어디서확인하나요? ft. 땅값확인해서 호갱당하지말자 (tistory.com)
①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 정의. 토지구매, 땅투자하기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tistory.com)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 모든 투자를 시작하기전 가장먼저 익숙해져야할 내용이죠,
땅투자 하기 전 자주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나지) = 건축물(지장물)이 없는 땅, 건축물을 짓기 위해 비워놓은 땅의 총칭
선하지 =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곳 밑에 있는 땅
포락지 = 하천, 계곡이 무너져 흐른 땅
휴한지 = 장기간 농경으로 땅이 힘을 잃어,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쉬게 내버려둔 땅
빈지 = 바다와 육지 사이의 땅 (소유권불인정), 바닷물이 나갈때 보이는 땅
미불지 = 미불용지, 정부다 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는 땅, 보상을 거부한 땅 등
공개용지 = 건축할 땅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로 남긴 땅
필지/획지 =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로써, 물리적인 면적을 나타냄,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 획지는 경제적, 토지 이용상의 개념
대지 = 건축물을 건축할수있는 땅
소지 =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그대로의 토지
부지 = 건물 건축 및 도로를 만들기 위한 토지
맹지 = 도로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한 필지 혹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뜻 함
택지 =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기준시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지 가격으로 토지와 토지 위의 건축물 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의 감정가액
토지이용계획원 = `기본정보`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이 나타나있는 장부, 토지를 구매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것
지번 = 토지 필자에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개별등기 =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 재산권 행사 등 개인을 할 수 있는 등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이름`이 표기된다.
공동등기 = 한`필지`의 소유권을 나눠갖는 형태의 등기, 땅을 나눠서 등기하는 것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갖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기부등본에는 합유자라고 표기되며,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즉, 매도, 재산권 행사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공동등기자(지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공동등기는 1:9 / 5:5 등 지분 표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공동담보등기 = 여러개의 부동산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 여러명의 부동산등기를 표시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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