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부장 입니다 :)
이번에 알아볼것은 토지, 땅 인데요,
일반 부동산처럼 토지도 하나의 움직이지않는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처음 접해봐서, 혹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 역시도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처럼 본인의 안목과
본인의 경험, 정보가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볼생각이니,
토지, 땅구매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토지구매 취득세율 정리
취득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 세율 |
유상취득 (매매) | 농지 | 3.0% | 0.2% | 0.2% | 3.4% |
농지 외 토지 | 4.0% | 0.2% | 0.4% | 4.6% | |
2년이상 자경 | 1.5% | - | 0.1% | 1.6% | |
귀농인 | 1.5% | - | 0.1% | 1.6% | |
무상취득 (상속) | 농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토지 | 2.8% | 0.2% | 0.16% | 0.18% | |
2년이상 자경 | 0.15% | - | 0.03% | 3.16% | |
무상취득 (증여) | - | 3.5% | 0.2% | 0.3% | 4% |
납부기한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 증여 3개월이내, 상속 6개월이내
※ 주소가 외국인 경우 9개월이내
※ 취득의 기준일(취득일)은 잔금납부 또는 등기신청일 중 가장 빠른 날
취득세란,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음으로 써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말그대로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토지(땅)뿐만아니라, 건물과 주택을 취득했을때에도 부과됩니다.
★★★투지구매, 땅투자 시 유의사항 리스트★★★
1. 이 땅이 무슨 땅 인지 먼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www.luris.go.kr/web/index.jsp )
→ 사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적용받는 법률과 규제사항, 도로조건 등
필지구매 전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현재보다는 미래에 투자관점을 두어야 한다
→ 개발가능성을 따져야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3. 토지 매입 전 매도를 함께 고민할 것
→ 토지는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본인의 계획에 맞는 토지를 구매함과 동시에,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거르자
→ 일명 그린벨트지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보전지대,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년을 들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토지 시세차익이 없게됨.
5.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
→ 구매하고자 하는 땅 주변에 위험시설/혐오시설/기피시설 확인 할 것.
→ 공익용산지 (재해방지, 자연보전, 보건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한 산지로써, 공공의 산으로만 써야하는 땅)
→ 선하지 (철탑이나 송전탑 밑에 있는 땅) 추 후에 매매도 쉽지 않음.
→ 축사, 공원묘지, 묘지, 화장터, 추모공원, 쓰레기매립지 등 (당연하죠?)
6. 장기간 농사 및 재배에 이용되는 땅
→ 장기간 농사, 재배한 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되게 됨, 땅이 내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없음)
7.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땅
→ 땅값보다 벌목값이 비쌀수도있음, 특히 소나무는 마음대로 벌목, 이동또한 쉽지않음)
8. 고속도로(교차로) 부분이나, 고속도로 한중간에 바로 붙은 땅, 역이 없이 철도가 지나가는 땅
→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서 이용할 수 없죠, 역이 없이 철도만 지나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9. 경사가 심한 토지
→ 일반적으로 경사도 25도이상, 지자체별로는 15도~25도 이상이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음)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gis.kofpi.or.kr/gis/main.do )
10.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나만의 집을 짓기 전 반드시 용도지역, 건폐율 먼저 확인 후 구매할 것
→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확인가능 www.eum.go.kr/web/am/amMain.jsp
★★★11.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
→ 맹지 : 지적도 상에 그 필지에 접한 도로가 없을 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접 방문해서 보니, 도로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야합니다.
(맹지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구매 땅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것말고도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궁무진 합니다 :)
처음 접해보시는분들께서는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실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듯이, 이론만 가지고는 쉽지않은게 투자죠~
그래도, 혹시나 토지구매 땅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확인해보시면,
더 나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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