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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

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Feat. 개인적견해

by J부장: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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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어제 10월 26일 금융위에서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출 시 2022년 7월부터 대출 시
금액 2억원 이상 DSR 40%로 규제 금액 1억원 이상 DSR 40%로 규제

※DSR이란 ?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나의 연봉의 몇%를 넘으면 안된다는 뜻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아니라, 학자금,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카드까지 전부 포함된 것.

 

예를들어, 과열지구내 6억 아파트 구입시

기존에는 LTV 40% 적용 = 2억 4천만원까지 대출가능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내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낮을 경우에
아파트 매매가의 20~25% 까지도 대출이 힘들수있음.

 

이렇다보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출규제의 영향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규제의 영향이 크다

 

간단 Q&A

1. 기존에 대출 2억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
= 기존 대출에 새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음

2.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는거 ?
= 전세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정책대출 등은 DSR계산시 포함 X

3.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만기를 연장하려는 경우는 ?
= 제도 시행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을 할 경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새 DSR 규제가 적용 안됨.




이렇게해서 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한국이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

상환능력평가(DSR)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강화

분할상환확대 등을 이용하여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

 

정부의 취지가 능력에 맞게 집을 구입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젠 흔히들말하는 영끌로 집을 살수도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저희 구독자분들 및 방문하시는 모든분들이 모두 부자되시길 기원합니다 !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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