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어제 10월 26일 금융위에서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출 시 | 2022년 7월부터 대출 시 |
금액 2억원 이상 DSR 40%로 규제 | 금액 1억원 이상 DSR 40%로 규제 |
※DSR이란 ?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나의 연봉의 몇%를 넘으면 안된다는 뜻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아니라, 학자금,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카드까지 전부 포함된 것.
예를들어, 과열지구내 6억 아파트 구입시 기존에는 LTV 40% 적용 = 2억 4천만원까지 대출가능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내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낮을 경우에 아파트 매매가의 20~25% 까지도 대출이 힘들수있음. |
이렇다보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출규제의 영향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규제의 영향이 크다
간단 Q&A 1. 기존에 대출 2억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 = 기존 대출에 새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음 2.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는거 ? = 전세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정책대출 등은 DSR계산시 포함 X 3.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만기를 연장하려는 경우는 ? = 제도 시행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을 할 경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새 DSR 규제가 적용 안됨. |
이렇게해서 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한국이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
상환능력평가(DSR)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강화
분할상환확대 등을 이용하여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
정부의 취지가 능력에 맞게 집을 구입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젠 흔히들말하는 영끌로 집을 살수도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저희 구독자분들 및 방문하시는 모든분들이 모두 부자되시길 기원합니다 !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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