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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ft. 종부세 공동명의,단독명의 뭐가 더 좋아요?

by J부장: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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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부장 입니다 :)

 

오늘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궁금해하는분들도 많아지고,

 

부동산관련 정책이 급변하는 요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아버릴수도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

 

종부세가 무엇인지, 절세할수있는 방법은 또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종부세란?(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음.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재산세와의 차이점 :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 지방세의 한 종류이지만,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의 한 종류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구분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021년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특히 3주택자 이상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소유자의 경우 이전보다 세율이 2배 가까이 이상이 되어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엄청나죠,

다만 세율을 적용할 시에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소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에서는 유리할수도있지만,

종부세에서보면 공유지분이라도 1인당 소유한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이되어,
2명다 다주택자에 해당됨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방법은 ?

1. 다주택자의 경우 6/1일 이전에 양도,증여해서 주택수를 줄인다.
(종부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1일 이므로, 이전에 처리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 다주택자일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함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됨)

 

예시)

ex) 시가 10억짜리 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9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 1억에 대한 종부세 과세
부부가 반반씩 공동소유 했을 경우,
1인당 과세기준금액 6억 x 2
12억에 미달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되지 않음
1가구 2주택 남편 1주택자 아내 1주택자 남편 2주택자 아내 2주택자
2주택을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1주택자 종부세율로 
적용이 됨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각 부부가 2주택자로 되어버리기때문에, 
2주택자 종부세율로 계산이 됨.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봄)
정리 종부세는 개인별로 따지는 거라, 일부만 소유한 지분역시 1주택으로 봄.
부부 공동 소유로 1채 갖고 있으면 세대로는 2주택, 부부각각은 1주택.
2채를 공동소유로 하면 각각 2주택자가 되어 버림.
2주택을 부부가 단독명의로 하느냐,
공동명의로 하느냐에따라, 세금이 3배가까이 차이날 수 있음.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세금관련한 정리는 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구요..ㅎㅎㅎ

 

참고로,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등등 각 종 부동산관련 계산을 하고 싶으실때는,

요즘은 워낙에 핸드폰 어플로 잘 나와있기때문에,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 부동산계산기 검색 후,

본인이 가장 편한 걸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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