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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

전월세신고제도 요약 or 신고방법 ft. 21년 6월 1일 시작

by J부장: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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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오늘은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부를 부여하는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하루가다르게 올라가는 부동산가격에

 

내집마련대신 전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대요,

 

과연 내가 살고있는 이곳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 한번 확인하시면 큰 도움될것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전월세신고제도란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전월세신고제도란?

전월세 계약 시 계약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

 

→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차 가격 변경 시 변경된 내용 신고 필수

 


◆ 신고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군제외)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의 임대차금액 초과계약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등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시 해당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 주택

※주택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

 


◆ 신고방법

 

1.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고` 가능

(https://rtms.molit.go.kr/index.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위임 가능

 

4.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 

(단, 갱신계약시 금액변동 없으면 미신고)

 

5.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6.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차를 부여

 


 

◆ 위반시 과태료

 

→ 거짓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신고 : 금액, 미신고 기간에 따라 4만원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단, 2022년 5월 31일 까지 1년간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없음)

 

 


이렇게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가되니,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것이고,

반면에, 임대소득세를 내지않던 집주인들은 내용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도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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