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1. 공용시설이 노후화, 혹은 교체가 필요할때,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2. 아파트 / 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이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3. 장기 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 세입자는 보증금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참고사항
1. 채권 소멸 기한 3년임, 3년 이내의 것은 100%돌려받을 수 있음.
2.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를 이미 갔더라도 받을 수 있음
3. 아파트 300세대 이상 / 엘리베이터 있음, 중앙난방 or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해당
= 돌려받는 방법
1.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통해 금액 확인하기
2.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부관한 내역을 정산해 달라고 하기
3.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출 접수를 하면 전입일~전출일 까지의 부과된 금액을 정산해 줌
돌려받을 관리비
=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아야하는 돈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법상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임)
= 사는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
1.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 할 수 있음
2.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위에 기재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있음.
임대인 기준
관리비 예치금
= 관리비예치금이란 ?(선수관리비)
1.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
2. 요즘은 부동산 거래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 하기도 함, 꼭 기억해서 집 팔 때 별도로 돌려받아야 함.
이사 > 이사하기 > 각종 요금 정산하기 >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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