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시 꼭 신청해야하는 월세 세액공제,
부린이분들께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시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고 소득자 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저 소득자 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란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 12%, 최대 90만원 까지 지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 10%, 최대 75만원 까지 지원
ex)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한달에 월세를 50만원 낼 경우,
50만원 x 12개월 x 12% = 72만원
*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계약서사본)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따로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 신청자 자격
1. 본인명의 무주택 세대주
2.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
3.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4.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포함)
* 신청방법
1.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2.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3.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홈텍스)홈페이지에서 신청
*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
= 소득공제로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1.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2. 납부한 월세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사업자가 아니여도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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