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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 꿀팁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자.

by J부장: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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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거래사기

* 직거래 사기란 :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유형

예방법

1)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음,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함.

2)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중계인을 이용해 계약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사기는 보상받을 수 있음.

3)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기본,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함

4) 인터넷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때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되, 가급적이면 카페글을 통한 거래는 지향


2. 불법건축물 사기


* 불법건축물사기란 :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예방법
1) 불법건축물 사실이 적발될 시, 퇴거 및 거물 철거가 진행됨,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2)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함,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곳은 피할수 있음.

3)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때 당하는 사기 유형,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음.

4) 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3. 깡통전세사기


* 깡통전세사기란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

예방법 :
1)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음.

2)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기 확률이 높음.

3)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일 수 있으니 거르는걸 추천함.

4)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 확인할 것.


4. 갭투자 전세사기


* 갭투자전세사기란 :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 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치는 유형

예방법 :
1) 제 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일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눌러 사는 방법 밖에 없음.

2)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이므로,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꼭 주변시세 매매가를 확인할 것.

3)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함.

4) 계약서에 ‘전세 기간동안 소유자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넣기.


5. 중복계약 사기


* 중복계약이란 : 시세보다 2~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사기치는 유형

예방법 :
1) 이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임.

2)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추가로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됨.

3)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재촉하며 빨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두번세번더 확인해볼 것.

4) 계약서를 작성한 직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함.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음.


6. 이중계약 사기


* 이중계약사기란 :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사기는 유형

예방법 :
1) 다른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이 계약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남.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직접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음.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4)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돈을 잃는 것 보다는 나음.


공통으로 사기 유형 예방법

1.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특히 인테리어가 예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유형

2. 주변 전세시세뿐만아니라, 매매시세도 확인해야함,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을 뭔가 문제가 있는 집임.

3.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치기는 경우가 많음.

4.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해야 함. 만약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함.

5.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것.

6.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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