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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대체상품으로 오피스텔, 빌라 등 다양한 매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
위 3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이 필요가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
구분 | 아파트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생활형숙박시설 |
법 적용 | 주택법 | 건축법 | 주택법 | 건축법 |
주택수포함(청약시) | 포함 | 미포함 (청약기준분양권 미포함, 과세기준에서는 포함) |
포함 (예외 : 전용20m2이하 1채만 보유시) |
미포함 |
취득세 | 1.1%~ | 전용면적에따라 상이 | 1.1%~ | 4.6% |
용도 | 주거/임대 | 사무실/주거/임대 | 주거/임대 | 임대/숙박업 |
전매제한 | 지역에 따라 다름 | 100실 미만인경우 전매가능 |
지역에 따라 다름 | 없음 |
오피스텔이란 ?
= 오피스+호텔이 합쳐진 합성어로 주거공간과 사무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최근에는 아파텔(오피스텔+아파트)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욕실2개, 침실2~3개를 갖추면서도 바닥 난방이 가능한 85m2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해볼수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
= 호텔+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매물, 호텔에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주거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월세를 받거나,
호텔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즉, 생활형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로 알려져있으며, 임대료나 숙박비를 받으면서
임대업 or 숙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
=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의 입지가 좋은 곳에서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서, 실 사용면적이 넓습니다.
*즉, 아파트처럼 살 수 있지만,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투자 or 실거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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