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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공부방

분양권과 입주권이란 ?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

by J부장: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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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모두 새 아파트 신축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통하여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분양권과 입주권으로 나뉘는데요.

 

분양권이란 ?

아파트 모집공고의 일반분양에 당첨된자가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통장과 가점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입주권이란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조합원이  그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어야합니다.

신도시 라던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야 아무것도없는 허허벌판에

새롭게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수도권 및 서울 이미 모든 개발이 완료되어서, 더이상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땐,

아마 그 중에 가장 노후화 되어있는 지역을 선정,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단지로 꾸미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화 되어있는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거주를 보장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이 바로 입주권 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을때, 원주민만으로 새로운단지안의 입주민들을 채울 수 없으니,

일반사람들, 타지역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게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청약통장을 사용, 가점을 사용해 당첨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권리가 분양권 입니다,

 

분양권의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습니다. 일반 분양이라하면 보통 분양가의 10~20%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뒤 입주할 집의 가격을 현재 시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단점

- 좋은 동 호수 배정이 어렵습니다.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합니다)

 

입주권의 장점

- 일반 매수가 자유롭습니다. (청약이 필요없이 언제든 매수가 가능합니다)

- 좋은 동 호수 선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매물을 고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주권의 단점

- 초기투자금이 일반분양에 비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진행 단계별 프리미엄 일명 피(P)가 붙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P의 경우엔 대출이 되지않아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홈등의 사이트에서 공고를 하고 청약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하고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려 한다면,

분양가격의  10~20%정도가 계약금으로 진행되는데요.

10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1 ~ 2억 계약금이 있다면,

추후에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분양권을 보장 받게 됩니다. (계약금 이후에는 중도금 등을 활용합니다)

분양권이 매력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 주변 개발호재 등을 비례해서

주택가격도 상승을 하는데 준공 후 입주하기 전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단순 인플레이션, 화폐가치에 비례했을때, 물론 시장경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입주하기 전 까지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3년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에 반해 입주권의 경우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의 경우 가점도 높아햐하고, 운도 필요하지만,

입주권의 경우엔, 내가 원하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있다면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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