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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뭔가 어려운 단어가 가득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하는 단어를 살펴봐야하겠습니다
표제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은되고있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종종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아닙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갑구에서는 '가등기'를 주의하셔야합니다.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구에서는 '신탁'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시 신탁 동의는 '필수'
->신탁동의없이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 입니다.
(부동산 신탁사기는 흔한 전세사기유형중 하나입니다.)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를 주의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 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집주인이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
(이런곳은 처다도보지않는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경매개시결정'를 주의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위와마찬가지로 쳐다도보지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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