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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공부방

부동산경매 사이트, 부동산경매하는방법에 대하여

by J부장: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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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을 찾는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본인이 초보라고한다면, 어느정도 기본지식을 공부하신뒤,
본인이 잘 아는 동네 위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 물건 찾는 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사이트를 사용합시다.

1. 경매탭 : 네이버 부동산 (naver.com)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경매

land.naver.com

2. 두인경매 – 법원경매정보제공 (dooinauction.com)

 

두인경매-최고의 정보와 전문가

전국 부동산 경매 정보, 부동산 경매, 법원경매, 공매, NPL, 권리분석, 무료상담

www.dooinauction.com

3. 신한옥션SA (shinhanauctionsa.com)

 

신한옥션SA

신한옥션SA :: 신한은행 법원경매정보, 경매대출, 경매적금, 경매예금, 경매펀드, 안전한경매

www.shinhanauctionsa.com

4. 윈스옥션 (winsauction.com)

 

윈스옥션 부동산경매정보

법원경매, 부동산공매, 경매플랫폼, AI권리분석, 실시간낙찰결과, 경매데이터분석, 경매강좌

www.winsauction.com

5. 부동산경매사이트 | 경매마당 (madangs.com)

 

부동산경매사이트 | 경매마당

부동산경매사이트 |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원 부동산 경매를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dangs.com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로 이동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자, 이제는 *권리분석 을 통해 이 물건이 어떠한지 알아봅시다.
*권리분석: 해당 부동산에 법률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쉽게 말해 낙찰대금 외에 더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권리분석을 했는데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면, 초보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권리분석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온/오프라인으로 물건에 대하여 조사해야합니다.

1. 온라인임장

- 입지분석 : 주변학군, 상권, 교통 환경등

- 시세비교 : 실거래가 대비 최저입찰가격이 적당한지 판단

2. 오프라인임장

- 주변 공인중개소 3곳 이상 방문 : 실제 주변 매물 시세 확인 등

- 관리사무소 방문 : 미납된 관리비 여부, 연체 기간 등

- 온라인에서 알 수 없는 주변 분위기 및 아파트 상태 확인 등


이제 입찰에 참여해봅시다.
매각 기일에 맞춰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각기일 장소,시간은 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준비물 : 신분증, 도장(지장), 입찰보증금

Q)입찰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

: 최저 매각가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

(최저매각가의 10%미만은 입찰 무효)

Q) 낙찰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어떡하나요 ?

: 낙찰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당일 즉시 반환 됩니다.

 

입찰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

1. 최저매각가 이상 작성해야합니다.

2. 정확하게 입찰가격을 기입해야 합니다.

: 예를들어 실수로 `0`하나 더 붙여서 1억짜리를 10억으로 써서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1천만원)

이럴 경우애는 10억을 주고 낙찰받을수는 없으니, 입찰보증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잔금을 미납하여 경매 포기 해야합니다.

즉, 실수한번으로 생돈 1천만원을 날리게되는것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하기.
지정된 납부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내면됩니다.

통상 낙찰부터 잔금 납부까지는 4~6주정도 소요됩니다.

(1주) 법원이 낙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1주)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가능한 시간

(3주 이내)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급을 납부


이제 점유자 명도를 해야합니다.
보통...*명도 때문에 경매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구해하셨다면, 피할수 없는 과정입니다.
*명도 : 낙찰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소유자, 임차인, 점유자 등을 내보내는 것

대표적인 명도방법으로는,

1. 점유자와 대화를 통해 날짜를 협의하여 평화롭게 명도

2.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주어 합의하에 명도

3. 점유자가 나가지않고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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