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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안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들은 내년 초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미납 조세를 열람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줘서 미납조세를 알기가 어려웠죠)
*단, 보증금이 일정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과 계약일부터
입주개시일 이전까지만 가능
2.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하면 보증금보다 무조건 우선 변제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해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임차권 확정일자가 당해세 발생일자보다 빠르다면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도록 순서를 바꾸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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