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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공부방

전세계약하기전 필독

by J부장: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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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전세계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전세 계약 상식 입니다.

집값이 마구마구 오르던 그 시기에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전세계약생신청구권이란 ? 
: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있는 권리(2년 더 거주연장가능)

이 시기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갱신계약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는 계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년 전에 5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2년뒤 지금의 전세시세가 3억5천인 경우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세보다 1억5천 비싸게 전세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해야할 행동은?
  • 전세 계약 갱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합니다
  •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합니다.

 

한가지 더, 묵시적갱신을 주의 하여야합니다.

*묵시적갱신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만약 깜빡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종료 통보 이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합니다.

 

 

요즘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다음 불황때를 기다리며,

모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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