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율 / 지식산업센터 정책자금 안내 / 입주가능업종
안녕하세요, 창콰이 입니다 :)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말만듣고 덜컥 투자해버릴 순 없겠죠 !?
저를 믿어주신 수 많은 대표님들 현명한 투자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정보에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컨펌부탁드립니다 :)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37.5%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짐
관련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감면 후 임대 및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 반드시 관할 관청 세무과에 임대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20%의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율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 한해 세율의 50% 감면 혜택 제공
(5년 이상 2.3% vs 4.6% 5년 미만 4.7% vs 9.4%
지식산업센터 정책자금 안내
입주가능업종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기준당 PJT 입주 가능 主要 업종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으로 분류 됨
지식산업
연구 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출판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물질성분, 기타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포장 및 충전업
직원훈련기관
정보통신산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무선전화업
통신재판업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료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제조업
식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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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홍보해달라고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정말 거르고 걸러서 정보 공유해드리는 것이니,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식산업센터 덜컥 투자하지마시고,
일단 제가 정리해놓은 지식산업센터 정보를 보고 결정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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