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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5.10일 부터 2023.5.9일 까지 양도시에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6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공제(연2%)
[기대효과]
- 6월 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경감
- 최고세율 82.5% -> 49.5% (지방소득세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했으나,
(개정) 재기간 제도 폐지시 취득시점으로부터 보유,거주기간 2년 충족시 비과세 가능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교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J부장 요약
1. 조정지역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
2. 최종 1주택 보유, 거주 재기산 폐지
3. 조정지역 일시적 1 -> 2년 연장
과도한 세금부담의 합리화와,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끔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당장 엄청난 액션이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불합리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변화하려고하는
모습으로 보여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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