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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

2022년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by J부장: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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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5.10일 부터 2023.5.9일 까지 양도시에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6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공제(연2%)

[기대효과]

- 6월 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경감

- 최고세율 82.5% -> 49.5% (지방소득세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했으나,

(개정) 재기간 제도 폐지시 취득시점으로부터 보유,거주기간 2년 충족시 비과세 가능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교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J부장 요약

1. 조정지역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

2. 최종 1주택 보유, 거주 재기산 폐지

3. 조정지역 일시적 1 -> 2년 연장

과도한 세금부담의 합리화와,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끔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당장 엄청난 액션이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불합리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변화하려고하는

모습으로 보여 좋은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기사 원문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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