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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 60% 하향
22.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수 산정 제외(11월 고지분 적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22.6.1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주기 위함
=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과세표준으로 22년 공시가로 적용하되, 과표적용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춰 세액을 인하하는 방법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 2년으로 확대
[22.5.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을 유지)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1년)
[22.5.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 ~ 23.5.9일 까지 양도시 기본 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5.10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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