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
- 종합부동산 세법 등 개정,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 예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세,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지방특례제한법 개정, 22.6.21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금융 정상화
체증식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상환방식 =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 중 하나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액 증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만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7년이내 신혼부부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주택연금 활성화)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 1.5 -> 2억원으로 완화
- 초기보증료 환금 절차 합리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원칙적 환급 불가 ->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 연도별 /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외발표 (22.7~8월)
- 택지, 국공유지 등 사업별 추진 여건을 감안해 물량확보 조정/확대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외 발표 (22.7~8월)
3. (분양권상한제)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 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개선
(법제처, 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예정)
4.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자재가겨 상승분 반영,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심사기준 공개, 이의신청 신설등의 개선
5.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 6월말 확정
-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일부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2.6월말 확정), 개정 고시 이후 적용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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